
창원특례시, 전국 최초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제정…공공요금 체계화 추진
창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며 공공요금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21일 열린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조례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징수하는 조세 외 수입으로 시민 일상과 밀접한 재원이다. 이번 조례는 △세외수입의 원가 기반 요금 산정 △세외수입관리위원회 설치 △전문 자문단을 통한 원가 분석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매년 세...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