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관위,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7명 고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배부한 7명을 2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midd...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