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선관위 “24일~2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하세요”
강승우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집 등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 근무 중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등에 격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