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죗값 치러야”…‘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흉기난동, 살인예고, 등산로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일 법무부는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고, 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