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달 1일부터 개인이동수단 버스 내 휴대 허용
명정삼 기자 = 오는 3월 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운영하는 버스를 탈 때 전동퀵보드·휠,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PM)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또, 휴대품 제한 중량은 기존 10㎏에서 국제항공수화물 기준인 23㎏로 상향 조정되고, 휴대품 규격도 버스 내 통로나 출입구, 비상구를 막지 않는 물품이면 가능해져 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 운송업체와 협의, 시민주권회의,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팀의 심의 검토를 거... [명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