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윤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