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올해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경기도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개인에 대한 2023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총 2483건에 대해 3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총 10억원의 감면 혜택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와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ㆍ징수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 유예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도로점...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