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소수 무력화 장치 금지’…우재준, ‘대기환경보전법’ 국회 통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국내 반입 및 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금지 △경유 자동차 외 적용대상 확대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