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비급여 통제, 적정 진료권 훼손…강행 시 헌법소원 제기”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가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의협은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일부 비중증·비급여 의료 행위를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가 95%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발표했다. 관리급여란...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