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공소권 명백히 남용되면 공소취소 가능…검사도 책임져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공소권이 명백히 남용됐다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는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 취소와 수사 검사 책임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에 기초했다거나 증거나 증언이 조작된 사실이 확정되면 당연히 공소 취소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