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국내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