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결합 상품 단속 이원화…“사각지대 키워”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상조회사를 나눠 관리·감독해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화 관리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조회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3일 현재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상조회사를, 서울시는 단순 할부(후불식)거래업자로 등록한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해당 기간 동안 11개사에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