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채용결정, 이의제기 된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의결
인공지능(AI)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른 결정을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AI 채용과 심사 등에 대해 개인의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이 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자격요건 강화 등이 골자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다. 자동화된 결정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분석, 처리하는 것을 말...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