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치학자의 항변 “당헌 해석, 이해관계 따라선 안 돼”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가졌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정치학자의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당직자 출신인 윤왕희 성균관대 교수의 설명으로 그는 최근 논란이 되는 ‘당헌 제96조 제4항’의 일부 규정은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한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윤 교수는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당헌의 해석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당의 당헌은 국가 수준에서는 헌법과 같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