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처법, 세분화가 대안”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가운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로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우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토론회가 국가와 사회에서 잘한 기업은 격려하고 인명사고 없는 현장도 현장 조사 및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