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석 이상·액자무대 등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일정 규모이면서 액자 무대 등을 갖춘 공연장은 방화막을 설치해야 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 기준과 성능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좌석 수 1000석 이상 공연장 △액자 모양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 내력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연장은 방화막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방화막은 내화 소재를 써야하고 연기가 새면 안 된다. 또 화재 시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