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증 MRI 보험 안된다… 10월부터 기준 강화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증으로 인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