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에도 납부 거부…사무장병원 체납자 8명 신상공개
# A씨는 면대약국 사무장으로 약사 B씨의 명의를 빌려 부산에서 C약국을 개설·운영해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환수가 결정됐다. A씨의 체납액은 4억1400만원이다. 체납으로 금융제재를 받자 이후 그는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본인은 무소득·무재산자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제징수가 이뤄지면서 분할 납부를 약속했으나, 2회 입금 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