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력 추계위법’ 법사위 통과…“의료 불균형 해소 단초”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