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옮겼어도 月 8일 건설현장 일하면 연금 사업장가입자…17년만 개선 

현장 옮겼어도 月 8일 건설현장 일하면 연금 사업장가입자…17년만 개선 

기사승인 2025-06-11 16:32:59
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17년 만에 개선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은 지난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돼 왔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 자격을 부여해 왔다.

이는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돼 근무했더라도 현장별 근로 일수가 8일 미만이라면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월 8일 미만 근로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연금 수급권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그간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위한 1개월 판단 기준이 어렵다고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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