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원 매일가면 진료비 폭탄”…오늘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시 진료비 90% 환자 부담
오늘부터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병원에 간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90%로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이들에게는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현행(20%) 수준...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