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에 저널리즘을 묻는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범행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언론에 권고하는 성폭력·성희롱 보도 실천 요강의 일부입니다. 왜 이런 강령이 필요할까요. 자극적인 삽화나 영상은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삼스러운 권고 사항을 다시 떠올린 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본 후부터입니다. OTT 콘텐츠에 저널리즘을 물어야 할 때가 ...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