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이로 인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총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 주민 등 1800여명에게 선물을 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선물 마련을 위해 김 시장은 33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일부 공무원들...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