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전직 국회의원·회계책임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책임자와 전직 국회의원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21대 국회의원 A의 회계책임자 B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 1.1~2023.12.31)와 관련해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B씨의 선임권자인 A는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