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묶음당 1000~4000원 지급
경기도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3000만 원을 투입해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이다.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A4 초과 크기 전단, 명함은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