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88개 단지에 배부했다. 이 책자는 오산시청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전용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오산시는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감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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