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안다 모른다’는 행위 관한 문제 아냐…법리상 죄 될 수 없어”

기사승인 2024-11-15 10:15:31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검장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확신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안 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쟁점은) 국토교통부 협박 사건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라며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냐 하는 부분에도 다툼이 있고, 만일 허위로 얘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영역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많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상 처벌규정으로 해놓은 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행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나”라며 “법에서 아예 규정을 안 해놓은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뒤늦게 교유(交遊) 행위에 관해 거짓말했다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구속요건을 맞추려고 1년만에 만들어낸 단어가 교유 행위인데 (결국) 웃음만 산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며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희망”이라면서도 “만일 무죄가 나오더라도 재판부를 비난할 것이다. 사실 이번 1심 생중계 요구도 유죄를 선고하라는 압박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일각에서 이 대표의 유죄를 전제로 1심 형량에 대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유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양형을 논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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