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확신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안 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쟁점은) 국토교통부 협박 사건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라며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냐 하는 부분에도 다툼이 있고, 만일 허위로 얘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영역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많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상 처벌규정으로 해놓은 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행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나”라며 “법에서 아예 규정을 안 해놓은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뒤늦게 교유(交遊) 행위에 관해 거짓말했다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구속요건을 맞추려고 1년만에 만들어낸 단어가 교유 행위인데 (결국) 웃음만 산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며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희망”이라면서도 “만일 무죄가 나오더라도 재판부를 비난할 것이다. 사실 이번 1심 생중계 요구도 유죄를 선고하라는 압박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일각에서 이 대표의 유죄를 전제로 1심 형량에 대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유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양형을 논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