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교3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오산시는 최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총면적은 10.06㎢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으로, 허가구역 내 지역 토지를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 [양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