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예산 미미… 효과 의문
대전시교육청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따른 예산은 미미해 보여주기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교육부 2024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각급학교(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유아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를 근거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인권 등 장애... [명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