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원 출석정지 징계시 '의정활동비' 지급 않는다
대전시의회는 25일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항'을 담은 '대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책마련을 권고한데 따른것이다. 대전시의회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이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