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로 인상…동네 병의원 50%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정부는 진료비 본인부담을 높여 응급실 문턱을 높이면 경증 환자의 쏠림을 막고, 부족한 의료진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