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뇌혈관질환 관리 실효성 강화…시장·군수·구청장까지 통보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