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무신사·탑텐·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기만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 등 4개 SPA(스파) 의류 브랜드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스파 브랜드는 의류 기획·생산, 유통, 판매를 하나의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다. 4개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스파오, 자라 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