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추가금’ 공개 의무 된다…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결혼서비스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에 나선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자가 서비스 세부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업무협약(MOU) 체결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결혼서비스 가격이 높아서 청년층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midd...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