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실직자, 수급기간 끝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질병·부상 실직자, 수급기간 끝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09-01-15 17:20:02
[쿠키 사회] 노동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인정해 수급기간이 끝나도 사후신고로 실업 급여를 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직전 임금의 일부를 90일∼240일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실직자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도록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다.

질병과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 신고와 승인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사후신고제로 바뀐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병원 치료에 전념하다가 실업신고나 수급자격 신청 등을 마치지 못해 수급기간을 놓친 근로자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실직 후 재취업했다가 6개월 안에 다시 실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근로자들도 구제하기로 했다. 실직하기 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지낸 경력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짧은 기간에 두 번 실직하면 6개월 이상 일했던 예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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