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30일 폐기를 선언한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는 1991년 채택된 남북간 기본합의서를 의미한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지난 10여년이상 남북관계의 기본틀이 돼온 문서다. 주요 내용은 남북간 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화를 진전시켜나간다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금지, 평화 상태가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 준수, 무력불사용·불침략,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협의 및 추진 등을 담고 있다. 합의서는 4장 25조로 구성된 본합의서와 2개의 부속합의서로 이뤄져있다. 부속합의서는 본합의서 1장 남북화해, 2장 남북불가침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북한이 이번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본합의서 2장과 부속합의서 3장10조에 언급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다. 2장11조는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부속합의서 3장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있다. 이들 조항은 남북 합의로 새 해상경계선이 선포될 때까지 NLL을 경계선으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간 합의를 끊임없이 어기면서 NLL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96년과 98년에는 동해에 잠수함과 잠수정을 침투시켰고 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데 이어 2002년에는 서해교전을 촉발시켰다. 99년 9월2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 해상 대부분을 북쪽 관할 수역으로 한다며 NLL을 부인하고 독자적인 해상경계선을 발표했다. 또 2000년 3월23일 총참모부 중대보도를 통해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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