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중 미성년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간소화 조항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입법예고안에서 미성년자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민법에 거스르는 특례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 대학생들은 앞으로도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종전처럼 부모의 동의나 법정대리인의 보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편모, 편부 슬하 자녀나 소년소녀가장 학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보증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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