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각 10곳, 중학교 60곳 등 모두 80곳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생활규정을 어기는 학생에게 즉각적 체벌이 아닌 누적벌점을 주는 방식이다. 흡연이나 음주 등 규정 위반에는 벌점을 부여하지만, 대신 교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 점수를 줘 벌점을 상쇄하게 된다.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선도위원회 회부 등 징계를 받지만, 벌점보다 칭찬점수가 많아지면 상품이나 선행상을 받게 된다. 또 교사는 각 학생의 상·벌점을 해당 학부모한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되면 체벌을 둘러싼 학내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가 좋으면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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