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 체결로 비용분담은 환경부 50%, 대전 7.2%, 충북 7.6%, 충남 30.2%, 전북 5.0% 등의 비율로 이뤄진다.
금강수계의 경우 매년 집중호우 때 6000여t의 떠다니는 쓰레기가 한꺼번에 금강하구와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 어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상류 지자체는 자연재해 현상이라는 이유로, 하류 지자체는 관내 쓰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실정이다.
환경부장관과 이들 4개 시·도지사는 오는 3월초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총 78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금강 이외에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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