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간 쓰레기 처리 분담 합의

환경부―지자체간 쓰레기 처리 분담 합의

기사승인 2009-02-19 16:50:02
[쿠키 사회] 환경부와 금강수계의 4개 시·도는 매년 장마철마다 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분담키로 최근 합의했다고 환경부가 19일 밝혔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쓰레기 처리 부담의 지자체 간 미루기 현상을 중앙정부와 상·하류 지자체 간 ‘비용분담 협약’ 체결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 체결로 비용분담은 환경부 50%, 대전 7.2%, 충북 7.6%, 충남 30.2%, 전북 5.0% 등의 비율로 이뤄진다.

금강수계의 경우 매년 집중호우 때 6000여t의 떠다니는 쓰레기가 한꺼번에 금강하구와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 어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상류 지자체는 자연재해 현상이라는 이유로, 하류 지자체는 관내 쓰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실정이다.

환경부장관과 이들 4개 시·도지사는 오는 3월초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총 78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금강 이외에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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