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미산 골프장 시행업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골프장 반대 시민대책위는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 승인취소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4일 “안성시가 사업부지의 산림 밀집도(입목축적도) 조사기관에 허위공문서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감사를 통해 허위공문을 보내는 과정에 시 또는 담당 직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도는 감사에서 비리 행위나 업무 소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징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승인됐던 미산골프장 사업계획 허가를 취소한 뒤 “입목축적도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을뿐 아니라 안성시가 입목축적도 조사 담당 기관에 허위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안성시는 2004년 사업부지내에 나무를 모두 베어 낸 개벌지 4㏊ 가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입목축적도를 용역 조사중인 산림조합으로 부터 “사업부지에 개벌지가 있느냐”는 질의를 받은 뒤 ‘최근 5년간 개벌지가 없다’는 내용의 담당과장 전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장 개발업체인 신미산개발은 이날 “2002년부터 7년째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구입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500억원에 이르러 행정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며 “전체에 대한 재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사업 취소는 억울하다”며 “이번 주안에 법적 대응방법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도 이번주중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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