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부모가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이들이 집안에 혼자 남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가정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아이를 돌봐주는 도우미가 파견된다.
현재 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16개 시·군에서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도내 모든 가정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돌보미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나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가족 월 196만원) 가정은 시간당 4000원,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4인가족 월 391만원) 수준의 가정은 시간당 1000원을 지원받는다.
필요한 가정은 도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하면 월 80시간, 연간 48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연중 상시 6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은 평일 시간당 5000원, 야간과 공휴일 시간당 6000원으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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