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남한강 상류 충주댐 근처의 어민들이 주변의 도로공사 때문에 어획량이 줄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126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청각이 발달해 소리에 특히 민감한 어류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사에 따른 어획량 감소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파 진동은 동심원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하는데 수중에선 소리로 변해 어류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장 피해에 대한 조정위의 결정은 그간 몇 차례 있었지만 야생 민물고기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위는 또 다리를 놓을 때 하천바닥을 파는 행위도 담수어의 산란장과 서식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해 어획량 감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충주댐 근처의 어민들은 2004년 10월부터 시작된 도로공사 때문에 2005∼2006년 어획량이 줄었다며 미래의 피해액까지 합쳐 7억9000여만원의 배상신청을 지난해 5월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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