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위원의 이메일에는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실제 상당 액수가 정치에 쓰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위원은 정치탄압이라며 농성을 벌이다 11월24일 법원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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