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위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민주당 김민석 위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승인 2009-03-13 17:28:14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3일 구속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위원의 이메일에는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실제 상당 액수가 정치에 쓰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위원은 정치탄압이라며 농성을 벌이다 11월24일 법원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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