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일부 언행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대법관은 이날 조사발표 후인 오후 5시쯤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에 앞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은 그동안 "잘못한 게 없다"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조사단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개입'으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이용훈 대법원장인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신 대법관은 곧 사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관이 윤리위에 회부되는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그 자체만으로도 씻기 힘든 불명예를 안게 되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을 검토한 뒤 자체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징계 여부를 권고한다. 대법원장은 윤리위 권고를 청취한 후 신 대법관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위는 대법관 1명, 법관 4명, 대학교수나 변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등 3 종류다. 또 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이 징계 절차나 탄핵까지 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키면 사법부에 누가 된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주말 전에 사퇴를 표명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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