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금과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지정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오진영 과장은 17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보훈 대상 및 보상 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최근 3년간 체육 활동으로 부상한 4316명(11.2%)의 군·경찰 및 기타 공무원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46.2%가 국가유공자 지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과장에 따르면 전체 국가유공자 3만8498명 가운데 5179명(13.5%)은 전상(戰傷)으로, 1만5506명(40.3%)은 근무·훈련 중 부상으로 등록된 유공자이다. 나머지는 질병 1만914명(28.3%), 체육 활동 부상 4316명(11.2%), 영내 생활 중 부상 895명(2.3%), 출퇴근 중 부상 638명(1.7%), 기타 1050명(2.7%)이다. 즉 46%가 참전이나 전투, 공무 수행 등으로인한 신체적 희생 없이 유공자로 등록된 셈이다.
이들 가운데는 군 복무 중 탈모증, 군 동료의 전역 축하 구타(일명 '전역빵'), 가혹 행위로 인한 자살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사무실 집기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척추 질환이나 술을 겸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넘어져 발생한 골절상을 이유로 유공자로 등록된 공무원도 있었다.
오 과장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신체적 희생을 원인으로 한 심사 대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호칭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국훈장은 군인이나 군무원이 33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 수여된다. 오 과장은 장기 근속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보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단순 장기근속차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보국훈장을 받은 군인과 군무원은 현행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