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정진경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신 대법관의 퇴임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코트넷에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입장의 글이 올라온 것은 처음이다.
정 부장은 “이 문제의 본질은 사법부 관료화와 의사소통 부재에 있다”며 “여론의 압박이 있다고 대법관이 사퇴한다면 또 다른 여론에 의해 다른 대법관이 공격받고 사직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 고위층에서는 신 대법관이 여론에 떠밀려 퇴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퇴임 반대에 동조하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고위 법관은 “대법관 거취 문제는 철저히 본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사퇴 운운하는 소리는 또다른 사법 독립 침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정 부장 글에 동의한다”며 “이런 일로 대법관을 퇴임해야 한다면 부장판사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했다.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신 대법관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부내 여론이 신 대법관 감싸기로 움직이는 것 같다”며 “신 대법관이 사퇴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용퇴만이 해결책이라는 의견은 여전히 많다.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법조 선배로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대법원장은 왜 거론하느냐”면서 “청문회 위증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만큼 신 대법관 문제는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반박 댓글을 달았다.
안산지원의 장창국 판사 역시 “해결책은 신 대법관이 알고 있고 스스로 결정하길 바랄 뿐”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문제를 다룰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집을 위해 최송화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소집요청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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