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중남 판사는 중학교 학생인 김모(15)양과 교사 이모(27)씨가 성관계를 가졌고 또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김양이 전학을 가게 됐다며 김양과 부모가 해당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5월 교사로 재직하던 이씨와 친해진 후 이씨의 집에서 총 3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실을 알게된 김양의 부모는 학교 교장과 이씨를 만나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학교 측에서 이씨를 해임하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키로 했다. 그러나 학교에 둘에 관한 소문이 퍼져 결국 김양은 전학을 갔다. 이에 김양의 부모는 교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씨와 또 그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학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설사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중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사회 상규를 비롯한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법성을 가졌다”며 “또 이씨의 행위는 학교의 교육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돼있어 학교법인 역시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피고들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 측은 연대해 김양에게 1200만원, 부모에게 각각 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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