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현직 경찰이 택시비 요금문제로 택시기사를 숨지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21일 새벽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이모(45) 경위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새벽 1시43분쯤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모 음식점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양모(47)씨의 택시요금에게 비싸다며 시비 끝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경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위는 서울 개봉동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 근처인 비산동 근처에 도착한 뒤 양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고 이 경위는 70여m쯤 달아나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양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 안모(38)씨는 "택시기사와 승객이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말렸다. 택시기사가 다시 차에 오르려고 하길래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차에 타지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면서 "승객이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자 도망가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양씨의 외상만으로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씨의 목에는 손톱 자국이 있었고 무릎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양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양씨와 다툰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목을 조르거나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경위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