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한 질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최근 임의배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또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신청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으나 해당 판사들에게 위헌제청 신청에 대한 언급한 만큼 이 역시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 청문회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당시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이주영, 고승덕 등 한나라당 의원 7명과 이종걸, 양승조 등 민주당 의원 4명, 이영애 선진과창조의 모임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고발장은 민주당 의원 4명과 유 의원이 공동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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