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신설되는 주차장에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두도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30면 이상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노상(도로 위)은 10% 이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선 20% 이상 여성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새로 짓는 주차장의 경우 기존 주차장(폭 2.3m, 길이 5.0m)보다 각각 0.2m, 0.1m 확장해 설치하도록 했다. 여성들이 대체로 주차에 서툴고 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차를 대거나 타고 내릴 때 편하게 주차하도록 여유 공간을 둔 것이다.
시는 여성 주차공간을 분홍색 구획선과 여성 마크로 표시, 일반 주차공간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 여성 주차공간을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 주차공간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시는 공영주차장부터 앞장서 반영할 예정이다.
정화섭 주차계획담당관은 “신규 주차장뿐 아니라 기존의 공영·민간주차장에도 여성 주차공간을 확대해 올 연말까지 1만5000면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건축허가를 낼 때 여성 주차공간을 마련했는지 꼼꼼히 살펴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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